팰리스사이드 빌딩 동서 엘리베이터탑 옥상에 가느다란 비계가 짜이고 파란 커버로 덮여 있습니다. 정확히는 위 사진은 2월 19일에 찍은 것으로, 서쪽(위 사진 왼쪽) 커버는 이미 벗겨졌습니다. 동쪽(위 사진 오른쪽) 커버도 서서히 벗겨지고 있어 다음 주에는 전면 철거를 마칠 예정입니다=왼쪽·아래 사진 3장 참조.
조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이니 기록으로 남기자는 뜻으로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하는 次第입니다.
↑서쪽 커버 이미 철거 동쪽은 아직 폴이 안 보임
↑동쪽 폴 끝이 살짝 보입니다
↑동쪽 폴 끝이 꽤 벗겨졌습니다
무슨 공사냐 하면, 여기 서 있는 폴의 재도장 등. 무슨 폴이냐 하면 안테나 겸 피뢰침입니다.
도장 ‘등’이라고 한 것은 비바람을 맞으니 도장은 몇 년에 한 번 하고, 지난번은 2003년이었으나 이번에는 불필요한 안테나 등 철거도 아울러 실시한 것이 드물다거나 처음인 일. 옛 아날로그 시대 텔레비전 안테나 외에 마이니치신문 본사라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만일 때를 위한 무전이 꽤 많았던… 시대도 지금은 옛일. 이들 불필요 안테나류를 통째로 빼는 것이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몇십 년 전에 퇴거한 옛 테넌트의 안테나도 남아 있고, 게다가 합병으로 원래 회사는 없어져 새 회사에 문의해 철거 양해를 받는… 수고도 꽤 힘들었습니다.
또 하나 ‘항공 장애등’도 철거했습니다. 높은 빌딩이나 철탑 등에 밤 항공기가 부딪치지 않도록 빨간 라이트가 점멸하는, 그것입니다. 1960년 법제화로 높이 60미터를 넘는 건조물 등에 항공 장애등 설치가 의무입니다. 팰리스사이드 빌딩은 9층 부분 높이가 약 37미터, 동서 엘리베이터탑도 50미터 남짓이지만 거기 선 폴 끝은 80미터 초과로 60미터를 쉽게 넘기므로 항공 장애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몇 차례 제도 개정(규제 완화)으로 빌딩이 군집한 대도시 등에서는 원거리에서 볼 때 전체를 하나의 구조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근처 높은 빌딩에 장애등이 있으면 낮은 빌딩 쪽은 생략해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팰리스사이드 빌딩은 더 이상 설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법 51조 1항 “지표 또는 수면에서 60미터 이상 높이 물건의 설치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건에 항공 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에 이어지는 단서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국토교통성으로부터 개별 미설치를 허가받았습니다.
이번 공사로 빌딩 기능이 무엇인가 향상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의미에서 평소 손질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 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