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분 세금 확정신고 접수가 1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팰리스사이드 빌딩 정례 무료 세무 상담회(고지마치 법인회, 도쿄세리사회 고지마치 지부 주최)가 16일부터 1층 정면 현관 옆 오픈 스페이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18일(수)까지 3일간 오전 10시~오후 4시, 도쿄세리사회 고지마치 지부 세리사님들이 교대로 확정신고를 중심으로 세금에 관한 상담에 편하게 응해 줍니다.

 2014년 중 2곳 이상에서 수입을 얻었거나 20만 엔 이상의 원고료나 강연료 같은 부수입이 있었던 분 등은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의료비가 많이 들었거나, 주택 대출을 받았거나, 자선 단체에 기부한 경우 등 신고하면 세금이 일부 돌아오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최근 고향납세를 하는 분도 늘고 있지만,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2014년분은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2015년분부터는 확정신고가 불필요해지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아직 관련 법 개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물어 보세요. 세금 신고에서 모르는 것이나 의문점은 물론, 신고서 기입 방법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회장에 설치한 PC로 e-Tax 방법을 배우는 분도 있습니다.

 확정신고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요즘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세제가 바뀌어 ①정액 공제가 5000만 엔→3000만 엔, ②법정 상속인 수에 비례한 공제가 1000만 엔×법정 상속인 수→600만 엔×동, ③최고 세율 50%→55%로 꽤 증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도 편하게 상담해 주십시오.

 올해 확정신고 접수는 3월 16일(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