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팰리스사이드 빌딩이 '일본의 멋진 오피스 빌드 베스트10' 2위라 썼는데, 그중 당연히 높은 빌드도 있고, '모드학원 50층 등 초고층도 있다'고 썼더니 '고층·초고층이 몇 층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론: 정확한 정의는 없는 것 같지만, 대략 '고층'은 31m 초과, '초고층'은 60~100m 초과 정도입니다.

 먼저 소방법. 제8조의2에서 '31m를 초과하는 빌드'를 고층건축물이라 합니다. 대략 10층 이상에 해당합니다. 31m는 사다리차가 닿는 높이로 여겨집니다. 1923(大正12)년 2월 완공된 구 '丸の内ビル' 높이가 100척=31m였고, 1933(昭和8)년 고쿄 외郭 일대가 미관지구로 지정될 때 처마 높이는 丸ビル가 기준이 되었으며, 丸ビル가 완공 반년 후 관동대지진을 견디면서 시가지 건축물법(건축기준법 전신)에서 내진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31m로 제한했고, 전후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상, 고층의 정의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초고층은 『건축대사전』(彰国社)에 따르면, 31m 건물의 고도 제한이 폐지될 때 31m를 크게 넘는 건물에 대해 만든 명칭이라, 모호합니다. 1963(昭和38)년 건축 기술 등의 진보로 31m 높이 제한이 완화되었고, 가스미가세키 빌드(1968년 개업, 36층·147m)가 '고층 빌드'의 선구자로 꼽힙니다=사진㊤는 완공 당시 것으로, 고쿄 너머 오른쪽 뒤편에 팰리스사이드 빌딩의 둥근 탑도 보입니다(^―^). 다만 제한 완화 후 1호는 호텔 뉴오타니(1963년 개업, 17층·72m)였던 것 같고, 당시 '초고층'이라는 단어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広辞苑』에서는 '15층 이상, 또는 100m 이상 높이의 건축물을 초고층건축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1층 4m로 15층은 60m이므로, 이 기준으로는 60m 이상 또는 100m 이상, 꽤 대략적입니다.

 Weblio 온라인 사전에서 '60m 이상 건축물은 건축기준법·국토교통성 인가·항공법·소방법 등에서 제한이 달라 60m 초과 건축물을 초고층 빌드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三幸에ステート㈱ 사이트). 건축기준법 제20조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엄격한 구조 규제 등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초고층 빌드군이 있는 신주쿠구는 '초고층 빌드 경관 형성 가이드라인' 대상을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합니다.

 마이니치신문사 데이터베이스(지방판 제외)에서 '초고층' 검색 시 1144건. 최초는 '가스미가세키 빌드 완공'(1968년 4월 13일). 이후 기사에서 많이 쓰이지만 정의는 엄격하지 않고, 예를 들어 '물 부족이 계속되면 초고층 도시·도쿄 대위기'(1987년 7월 11일) 기사에서는 '『도쿄 개조 원년』이라 불리는 재개발 러시로 작년 1년만 45m 초과 초고층 빌드 34동 탄생'이라 45m 초과를 초고층으로 씁니다.

 팰리스사이드 빌딩 높이는 9층 부분이 약 37m, 엘리베이터 동서 2본의 흰 원탑은 50m 조금 넘습니다. 31m 기준으로는 '고층 빌드'가 됩니다. 음. 바로 근처 오테마치 일대에 초고층이 빽빽한데 '고층'이라는 자각은 별로…… 뭐, 신경 쓰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