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세금에 관한 확정신고 접수는 다음 주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무료 ‘확정신고 상담회’(주최·도쿄 세무사회 고지마치 지부)가 8일부터 사흘 예정으로 팰리스사이드 빌딩 1층 정면 현관 옆 프리 스페이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오후 4시, 고지마치 지부 소속 세무사가 교대로 상담에 응합니다.
팬데믹 영향으로 빌딩에서 상담회를 여는 것은 2020년 이래 3년 만입니다. 확정신고가 의무인 고액 소득자가 아니더라도 확정신고를 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①주택론을 이용해 일정 요건의 주택을 신축·취득·증개축 등을 한 경우 ②재해나 도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③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④고향납세 등 특정 기부를 한 경우 등에서는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도 있어 85% 이상의 사람이 확정신고 회장에 오지 않고 집에서 신고할 수 있는 e-Tax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 전에 한번 상담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회장 혼란 방지를 위해 고지마치 지부는 사전 예약(☎03・3264・0049)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