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분 세금 확정 신고 접수가 17일(월) 전국 세무서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정례 무료 ‘확정 신고 상담회’(작년까지의 ‘가두 세무 상담’에서 명칭 변경, 주최·고지마치 법인회, 도쿄 세리사회 고지마치 지부)가 5일 팰리스사이드 빌딩 1층 정면 현관 옆 ‘프리 스페이스’에서 시작됐습니다. 7일까지 오전 10시~오후 4시, 매일 세리사 5명이 교대로 확정 신고를 중심으로 세금에 관한 다양한 상담에 응해 줍니다. 첫날은 점심 시간대에 오래 기다리는 분도 나오는 성황이었습니다=사진.

확정 신고가 의무인 것은 연간 급여 수입이 2000만 엔을 넘는 고액 소득자이니 관계없다? 아닙니다. 2019년 중 2곳 이상에서 수입을 얻은 사람, 20만 엔을 넘는 부수입(예: 원고료, 강연료 등)이 있었던 사람,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금이 있는 사람 등은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아도 의료비가 많이 든 경우, 주택 대출을 받은 경우,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도난·횡령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자원봉사 단체나 NGO에 기부한 경우(2000엔 초과) 등은 확정 신고하면 세금이 일부 돌아옵니다.

이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의료비 공제일 것입니다. 의료비가 연간 10만 엔(연간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인 사람은 그 5%)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과세 소득에서 빼므로, 세율을 곱하는 원래 숫자가 줄어 세금이 적어짐)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예전에는 영수증을 확정 신고서에 첨부 또는 제시해야 했지만 2년 전부터 불필요해져 ‘의료비 공제 명세서’를 첨부하게 됐습니다(국세 전자 신고·납세 시스템 ‘e-Tax’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 건보조합의 의료비 통지가 있으면 그것을 첨부해 ‘의료비 공제 명세서’ 기입을 대폭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약품 구입 영수증은 확정 신고 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니 잊지 마십시오.

또 e-Tax ‘전자 신고’라면 컴퓨터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쓰면 되지만 IC 카드 리더(판독기)가 필요합니다. 카드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도 ID·비밀번호를 사전에 세무서에서 받아 두면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종이 서류로 제출하는 것보다 원천징수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도 고맙습니다. ID·비밀번호는 확정 신고를 제출하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직장 근처 등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든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팰리스사이드 빌딩 주변에서는 오테마치 기상청 옆에 교바시 세무서 가청사가 들어 있고, 간다 세무서(지요다구 간다니시키초 3-3)도 가깝습니다.

전자 신고는 스마트폰으로도 일부 가능합니다.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마이넘버를 쓰거나 사전에 ID·비밀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마이넘버를 쓸 경우 ‘마이넘버 카드 판독에 대응한 스마트폰’이어야 하며, 지금까지 아이폰은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번부터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아이폰 이외도 기종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듯하니 확인해 주세요.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 포털 사이트(https://www.jpki.go.jp/prepare/reader_writer.html)에 대응 기종 일람이 나와 있습니다. 최신 표는 여기(https://www.jpki.go.jp/prepare/pdf/nfclist.pdf). 물론 카드로 신고할 수 없어도 ID·비밀번호를 써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층도 넓어졌습니다. 작년까지 ‘급여 소득(연말조정 완료 1곳)’인 사람에 한정됐던 것이 이번부터 ‘급여 소득(연말조정 완료 1곳, 연말조정 미완료, 2곳 이상 대응), 공적 연금 등, 그 밖의 잡소득, 일시 소득’이 있는 사람도 스마트폰에서 전자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hinkoku/r1_smart_shinkoku/index.htm). 다만 전업이든 부업이든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그 밖에 모르는 점은 상담회에서 문의해 주십시오.

올해 확정 신고 접수는 3월 16일(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