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분 세금 확정신고 접수가 18일(월) 전국 세무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연례 무료 ‘가두 세무 상담’(주최·고지마치 법인회, 도쿄세리사회 고지마치 지부)이 20일까지 팰리스사이드 빌딩 1층 동쪽 정면 현관 옆 프리 스페이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오후 4시, 도쿄세리사회 고지마치 지부 세리사가 하루 5명, 3일간 연인원 15명이 교대로 확정신고를 중심으로 세금에 관한 여러 상담에 응해 줍니다.

확정신고가 의무인 고액 소득자가 아니어도 의료비가 많이 들었거나 주택 대출을 받았거나 자원봉사 단체나 NGO에 기부한 경우 등 신고하면 세금이 일부 돌아옵니다. 2018년 중 2곳 이상에서 수입을 얻은 사람, 20만 엔 이상의 원고료 등 부수입이 있는 사람,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금이 있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번부터 배우자공제 제도가 변경되어 공제액이 바뀐 외에 급여소득자의 합계 소득금액이 1000만 엔을 넘는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원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처리되지만 부업 수입 등으로 공제 제로에 해당하거나 공제액이 줄어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 주의해 주십시오.

또 이번부터 ID·패스워드를 사전에 세무서에서 취득해 두면 국세 전자신고·납세 시스템(e-Tax)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 꽤 편리합니다. e-Tax라면 종이 서류로 제출하는 데 비해 원천징수표나 의료비공제용 영수증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도 반갑습니다(서류는 집에서 제대로 보관할 필요는 있습니다). ID·패스워드는 확정신고를 제출하는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직장 근처 등 어느 세무서에서도 간단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모르는 것은 ‘세무 상담’에서 꼭 물어 주십시오.

올해 확정신고 접수는 3월 15일(금)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