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분 세금의 확정 신고는 16일(금)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에 맞춰 정례의 무료 세무 상담회(주최·고지마치 법사회, 도쿄 세리사회 고지마치 지부)가 16일까지 팰리스사이드 빌딩 1층 정문 옆 ‘프리 스페이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오후 4시, 도쿄 세리사회 고지마치 지부의 세리사 씨가 하루 5명, 3일간 연인원 15명이 교대로 확정 신고를 중심으로 세금에 관한 여러 상담에 응해 줍니다. 확정 신고 용지 쓰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확정 신고가 의무인 고액 소득자가 아니어도 의료비가 많이 들었거나 주택 대출을 받거나 자원봉사 단체에 기부한 경우 등 신고하면 세금이 일부 돌아옵니다. 2017년 중 2곳 이상에서 수입을 얻은 사람, 20만 엔 이상의 원고료 같은 부수입이 있던 사람,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금이 있는 사람 등은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는 의료비에 대해 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건강 유지 증진, 질병 예방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등 ‘일정한 대처’을 하는 사람이 2017년 중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그 밖의 친족을 위해 1만 2000엔 이상의 ‘대상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https://www.nta.go.jp/tetsuzuki/shinkoku/shotoku/tokushu/info-iryouhikoujo3.htm). 다만 종래의 의료비 공제와 병용은 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인가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에 의한 공제인가 어느 쪽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의료비 공제에서는 언제 어느 의료기관에서 비용이 얼마였는지라는 명세가 필요하지만, 이번 확정 신고부터 명세로서 건보조합이 발행하는 ‘의료비 통지’(원본만, 복사 불가)를 첨부하면 명세 기입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은 상담회에서 꼭 물어 주십시오.

상담회에서는 이전에는 컴퓨터로 신고할 수 있는 ‘e-TAX’를 실지로 지도했지만, 마이넘버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실지 입력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방법 등에 대해 물으면 설명해 줍니다.

그 밖에도 불분명한 점, 걱정되는 일도 편하게 상담해 주십시오.

올해 확정 신고 접수는 3월 15일(목)까지입니다.